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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ASF 차단 위한 돼지 이분도체 반입금지 고시 적법”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6/02/01 [23:31]

제주지법 “ASF 차단 위한 돼지 이분도체 반입금지 고시 적법”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6/02/01 [23:31]

▲ #법원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제주고등법원 #검찰 #제주지검     ©법률닷컴

 

내륙에서 생산된 돼지 이분도체·포장육을 제주특별자치도로 들여와 유통하던 업체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반입금지 고시는 위법”이라며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홍순옥)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을 위한 반입금지 조치가 절차·내용 모두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2026. 1.13 선고 2025구합626).

 

제주도지사는 내륙 ASF 발생 여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위험지역 지정·해제 등에 맞춰 “제주 반입이 금지되는 돼지 생산물 지역”을 고시로 정해 시행해왔다.

 

“행정예고 안 했으니 위법” 주장, 왜 안 통했나

 

원고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긴급성을 인정했다.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상황 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반입금지 지역을 바꾸는 성격이고, 예측이 어려운 사정·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법령의 단순 집행에 가까워 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원고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형식적”이라고도 다퉜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례에 근거해 구성됐고, 유통업자 대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성·중립성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심의 안건 설명과 의견 개진 기회가 있었고, 의결 정족수 등 절차도 지켜 ‘통과시키기 위한 들러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와함께 제주도의 방역조례가 상위법 위임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주특별법이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구체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취지로 조례에 폭넓게 위임하고 있고, 지방의회가 지역 대표기관이라는 점과 제주도의 지역적 수성(섬, 청정지역 유지)을 고려하면, 조례가 명확성 원칙·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SF의 특성을 강하게 봤다. 즉 ASF는 백신·치료제가 없고 전파 억제가 사실상 유일한 예방책이며, 바이러스가 환경에서 오래 생존할 수 있고, 차량·도구·사료 등으로 간접전파도 가능하며, 이분도체는 포장육보다 혈액·골수 등 단백질 매체가 더 많아 외부 노출 가능성이 있어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육지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접촉 매개물 반입을 막는 조치가 가장 효과적인 선택지”라는 점에 무게를 뒀다. 원고가 주장한 ‘소독·증명서 등 덜 침해적인 대안’은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면금지가 곧바로 최소침해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평등원칙 주장(자가소비용 식육, 소 이분도체, 관광객·일반차량, 수입산 돼지고기 등과 비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염 가능성과 위험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수입산은 검역 체계로 별도 관리된다는 점 등을 들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역정책은 전문적 위험예측…명백한 오류”

 

이번 판결은 감염병(가축전염병 포함) 대응에서 행정청이 하는 전문적 위험예측 판단을 법원이 폭넓게 존중한다는 흐름을 재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대체로 “판단 기초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했다. 참고로 판결문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 해명이 필요하면 처분 효력이 소멸했더라도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 판례(2020두30450 등)도 언급된다.

 

재판부는 △행정예고 생략의 긴급성 △심의위원회 절차 적법 △조례의 위임 범위 내 정당성 △ASF 특성상 반입금지의 필요성과 균형성을 종합해 반입금지 고시가 적법하다고 봤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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