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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마트에서 상습적으로 식료품을 절도한 모녀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재판장 허성민)은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딸 B 씨 (20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모녀는 지난 2024년 11월에서 2025년 3월 부산 한 마트에서 5차례 걸쳐 총 13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마트 물품을 쇼핑 카트나 바구니에 넣은 다음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앞을 가린 뒤 미리 챙겨온 가방에 물건을 옮겨 담아 절도하거나 아예 미리 파악한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같은 방식으로 물건을 절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들은 동종범행을 벌여 징역형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기소돼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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