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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국산 온도계를 재조립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의료기기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정성화)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년여 간 거래처인 전자제품 제조 판매업자 B 씨에게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체온계를 100만개 공급하는 거래계약을 맺어 2억 원의 총판 계약금을 받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체온계 수요가 늘어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중국산 적외선 온도계 완제품을 6개 부품으로 분해한 뒤 재조립해 인증 절차를 거친 국산 체온계인 것처럼 속인 뒤 거래처인 B 씨와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 씨는 거래처인 의료기기 도소매업자 C 씨를 A 씨 사무실로 불러 A 씨의 주도하에 해당 체온계 2만개를 13억6000만 원 판매하는 계약을 맺고 6차례 걸쳐 C 씨로부터 4억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2억 원은 A 씨에게 체온계 공급 대금으로 보내졌다.
앞서 A 씨는 범행 한 달 전에도 다른 부품 제조업체를 통해 똑같은 제품을 판매했다가 국내 유통이 불가능한 사실이 밝혀지며 반품 조치 당했으며 2023년 11월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기를 이용해 타인을 기망한 점 ▲편취 규모가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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