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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을 수차례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면사무소에서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김지연 부장)은 최근 동물보호법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6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5월13일 오후 영광군 한 길거리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들어올려 4차례나 바닥에 내리치며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면사무소에 들어가 바닥에 누워 난동을 부렸으며 이를 제지하던 면사무소 공무원과 119구급대 원들에게 침을 뱉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당시 그는 술에 만취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인 점 ▲집행유예 중 재범한 점 ▲관공서에서 소란 피운 점 ▲동물을 학대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알코올 의존 증후군 입원 치료를 받는 노력을 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에 참작해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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