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영장 발부에 반발해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을 습격하면서 벌인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 중 일부가 항소심에서 또다시 감형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1부 (재판장 반정우 부장)는 2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30대)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3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1월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서울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해 출입 게이트를 파손하고 탈취한 경찰 방채를 이용해 당직실 유리를 깨뜨리거나 CCTV 저장장치에 물을 부어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 (재판장 정성균 부장)에서 열린 다른 폭도 B 씨 (41)의 항소심에서도 원심형인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취재진들을 폭행하고 소지품을 탈취했던 B 씨가 반성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수천만 원의 피해액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형 이유로 밝혔다.
다만 B 씨와 함께 기소된 C 씨 (45)의 경우는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원심형인 징역 1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지난 달 진행됐던 다른 폭도 서 모 씨와 이 모 씨의 경우 항소심 과정에서 공탁금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원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8개월, 징역 1년2개월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서부지법사태 #서부지법 #폭도 #항소 #감형 #실형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