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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해 인터넷 도박과 생활비로 탕진한 4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전경호)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 (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2024년 6월까지 1년여 간 300차례에 걸쳐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 자금 75억9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 회사에서 경영지원 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회계 및 재정 관리를 총괄했으며 해당 직위를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1년여 간 횡령한 돈은 회사 연매출액의 50% 규모였으며 A 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을 인터넷 도박과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회사가 심각한 피해를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 되지 않는 점 ▲피해자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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