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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발각 두려워 사산아 냉장고에 유기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2/04 [09:51]

불륜 발각 두려워 사산아 냉장고에 유기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2/04 [09:51]

불륜으로 출산한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법률닷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강현호)은 최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1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거주지에서 출산한 사산아 (21~25주 태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운 마음에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기된 시신은 약 한 달 만에 시어머니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으며 A 씨 남편인 B 씨는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고 하루 뒤 경찰에 이런 사실을 털어놓으며 사건이 드러났다.

 

A 씨는 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당일 저녁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 이튿날 전남 나주 고속도로에서 검거됐다.

 

A 씨는 법원의 선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지만 1년여 간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 선거 공판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시 출산한 사산아는 상당히 많이 자란 상태였다.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해 인간의 존엄을 해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사산아 #불륜 #베트남 #귀화자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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