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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 시세조종해 7000억원대 부당이득 올린 50대 기업사냥꾼 실형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2/04 [10:04]

비상장주 시세조종해 7000억원대 부당이득 올린 50대 기업사냥꾼 실형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2/04 [10:04]

비상장주식의 시세를 조정해 7000억 원대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50대 기업사냥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남부지방법원 법원 남부지법     ©법률닷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재판장 김상연 부장)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55)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에디슨EV,디아크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업무방해 등 일부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4~6월 보유하던 B 사 주식을 지인들에게 몇주씩 무상으로 나눠준 뒤 같은 해 9~10월 이들 주식을 다시 고가로 매수해 주가를 띄워 약 7147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일반 투자자들을 속이고 여러 차명계좌로 매수 매도가를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팔며 B사 주가와 유동성이 양호한 것처럼 가장하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주식을 재매집한 두 달 동안 주가는 535원에서 129500원까지 242배 급등했고 시세조종을 통해 20223월 기준 7147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범행이 오로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1심 과정 중 상당 기간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점 구속 기간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 한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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