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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재판장 양진수 부장)는 최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인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월 한 펜션 객실에서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해당 펜션에서 처음만난 사이였으며 성관계를 가졌지만 A 씨가 성폭행을 했다는 특별한 증거는 발견되지 못한 상태였다.
재판 과정에서도 A 씨와 B 씨 측의 진술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1,2심 재판 과정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한 점 ▲무고죄 위험과 2차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고소할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B 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성범죄 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미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 사정만으로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펜션 #성폭행 #성관계 #무고 #무죄 #실형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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