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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 폐기물 13000톤 제주 농지에 불법 매립한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2/06 [10:08]

석재 폐기물 13000톤 제주 농지에 불법 매립한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2/06 [10:08]

석재 가공 폐기물 13000톤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 #법원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제주고등법원 #검찰 #제주지검     ©법률닷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임재남 부장)는 최근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재제품 제조업체 대표 A (7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업체 공장장 B (60)에게는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폐기물 매립을 알선하고 무허가로 암석 채취 판매한 중장비업자 C (40)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55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하고 토지 소유주 D (40)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폐기물 운반 덤프트럭 기사 E (40)에게는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4~20254월 제주 한경면 4959규모 농경지에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재와 석재폐수처리오니 등 폐기물 약 13000톤을 불법 매립해 약 8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석재제품 제조업체 공장장인 B 씨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를 고민하던 중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원석을 판매하던 C 씨가 토지주인 D 씨를 연결해 주면서 범행이 촉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회사 대표인 A 씨는 굴삭기와 덤프트럭 임차료, 유류비 등을 지급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진술에 대해 입을 맞추며 훼손된 산지에 흙을 덮어 사건을 축소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 자연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제주의 환경을 무단 훼손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초범이거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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