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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례 음주 운전 처벌 전력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감행하다 적발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우상범 부장)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10월 새벽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5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수준을 초과한 상태였다.
A 씨는 이미 동종범행으로 실형 3차례를 포함해 7차례 처벌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가장 최근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은 지난 2021년 6월 확정 받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10년 내 음주 운전 재범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운 높았던 점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선처할 경우 재범을 통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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