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7차례 음주 운전 처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 한 50대 남성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2/06 [10:38]

7차례 음주 운전 처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 한 50대 남성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2/06 [10:38]

7차례 음주 운전 처벌 전력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감행하다 적발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지검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법률닷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우상범 부장)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10월 새벽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5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수준을 초과한 상태였다.

 

A 씨는 이미 동종범행으로 실형 3차례를 포함해 7차례 처벌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가장 최근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은 지난 20216월 확정 받은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10년 내 음주 운전 재범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운 높았던 점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선처할 경우 재범을 통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실형 #재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