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개그우먼' 박나래 집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 금품 절도한 3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2/06 [11:11]

'개그우먼' 박나래 집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 금품 절도한 3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2/06 [11:11]

개그우먼 박나래 씨 (41)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서부지방법원 #서부지법 #법원 #검찰 #서부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법률닷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재판장 정성균 부장)5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38)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54월 서울 용산구 박나래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박나래 씨는 범행 당시에는 절도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같은 달 7일 절도 사실을 알아챈 뒤 8일 오후 경찰에 이를 신고하면서 이번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 물품이 고가인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한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 씨는 '박나래 씨를 만나 합의하려 했지만 박나래 측이 이를 거부해 피해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원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박나래 #절도 #항소심 #실형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