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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 씨 (41)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 (재판장 정성균 부장)는 5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 (38)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4월 서울 용산구 박나래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박나래 씨는 범행 당시에는 절도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같은 달 7일 절도 사실을 알아챈 뒤 8일 오후 경찰에 이를 신고하면서 이번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 물품이 고가인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한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 씨는 '박나래 씨를 만나 합의하려 했지만 박나래 측이 이를 거부해 피해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원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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