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곽상도, ‘50억 클럽’ 1심 공소기각 뒤 검찰에 반격 예고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6/02/08 [02:23]

곽상도, ‘50억 클럽’ 1심 공소기각 뒤 검찰에 반격 예고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6/02/08 [02:23]

▲ 곽상도 자료사진   © 법률닷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격에 나섰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기소한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판 초기 단계에서 판단됐어야 할 공소권 남용 문제가 2년 3개월이 지나서야 공소기각으로 결론 났다”며 “뒤늦은 판단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고 이를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됐으나, 6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실상 동일한 사안을 두 차례 기소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아들이 받은 돈과 나는 무관하다”며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항소 여부를 공개적으로 묻는 등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변호인 측은 특히 검찰의 항소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항소는 검찰의 불법행위를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고통을 확대하는 행위”라며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총 18차례 공판과 25명의 증인신문, 피고인신문까지 진행된 끝에 공소기각으로 결론 났다. 곽 전 의원 측은 “현행 형사소송 절차에는 공소권 남용 여부를 조기에 판단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이번 판결이 형사사법 절차 개선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시태그

 

#곽상도 #50억클럽 #대장동사건 #공소기각 #공소권남용 #검찰개혁 #형사사법절차 #국민의힘 #김만배 #사법논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