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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 서울고법 부패 전담 재판부서 심리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6/02/08 [02:37]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 서울고법 부패 전담 재판부서 심리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6/02/08 [02:37]

▲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건희 1심 선고공판에서 우인성 재판장이 김건희 씨를 불러 세우는 모습     ©법률닷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 사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부패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김 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에 배당했다. 형사13부는 부패 범죄 전담 재판부로, 그간 대기업 총수와 고위 인사 관련 중대 사건을 다수 심리해 왔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28일 김 씨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 가운데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함께 추징금도 명령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 나머지는 공모 및 시세조종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무상 제공이 김 씨의 지시나 독점적 이익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특별검사팀은 1심 선고 이틀 뒤 “무죄 판단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유죄 부분의 형량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 씨 측 역시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위반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전면적인 법리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의원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2부에 배당됐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됐으나, 재판부 지정 변경에 따라 재배당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씨 사건이 부패 전담 재판부에 배당된 만큼,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보다는 법리 판단과 양형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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