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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인 상장 뒷돈’ 혐의 빗썸 전 대표 이상준 2심 감형에 상고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6/02/08 [02:47]

검찰, ‘코인 상장 뒷돈’ 혐의 빗썸 전 대표 이상준 2심 감형에 상고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6/02/08 [02:47]

▲ 빗썸 가상화폐 토큰 거래소 가상화폐거래소     ©법률닷컴

 

가상자산 상장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빗썸홀딩스 전 대표 이상준 씨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자들에 대한 무죄·감형 판단이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다뤄질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씨와 함께 지난 2021년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특정 국산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과 약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점,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로 2023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5,000원으로 형을 대폭 낮췄다.

 

함께 기소된 안성현 씨의 경우 1심에서는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금품을 제공한 강종현 씨 역시 1심 징역 1년 6개월에서 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가 안 씨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상장 청탁 대가로 30억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와, 안 씨가 “이 대표가 상장 대금을 재촉한다”며 추가로 20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안 씨를 ‘금품 수수자’가 아닌 ‘공여자’로 보면서 배임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공모 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았고, 그 결과 이 전 대표와 강 씨에 대한 일부 혐의도 함께 무너졌다. 검찰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과정의 불투명성과 사법적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대법원이 항소심의 무죄·감형 논리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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