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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내연녀의 남편에게 불법 촬영물 전송한 40대 남성 집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2/09 [10:20]

이별 통보한 내연녀의 남편에게 불법 촬영물 전송한 40대 남성 집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2/09 [10:20]

내연 관계였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불법 촬영한 나체 사진 등을 여성의 남편 등에게 전송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포항지원 #울산지방법원 #포항지원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률닷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재판장 박광선 부장)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47)에게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스토킹·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그리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55~9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대 주거지와 차량 등지에서 6차례 걸쳐 내연녀 B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B 씨가 같은 해 10월 이별을 통보하자 113일부터 19일까지 166차례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B 씨에게 보내 협박하고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촬영했던 B 씨의 신체 사진 19장을 B 씨의 남편과 지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재범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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