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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였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불법 촬영한 나체 사진 등을 여성의 남편 등에게 전송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재판장 박광선 부장)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47)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스토킹·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그리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5월~9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대 주거지와 차량 등지에서 6차례 걸쳐 내연녀 B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B 씨가 같은 해 10월 이별을 통보하자 11월3일부터 19일까지 166차례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B 씨에게 보내 협박하고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촬영했던 B 씨의 신체 사진 19장을 B 씨의 남편과 지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재범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불륜 #내연관계 #스토킹 #나체사진 #성관계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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