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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있는 차 다 사겠다” 차량 판매점서 흉기 난동 벌인 40대 집유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2/09 [10:36]

“여기 있는 차 다 사겠다” 차량 판매점서 흉기 난동 벌인 40대 집유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2/09 [10:36]

차량 판매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고 길거리에서 마주친 행인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법률닷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는 최근 특수상해, 공공장소휴기소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46)에게 징역 1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춘천 한 차량 판매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고 길거리에서 60대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차량 판매점에 들어가 직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여기 있는 차를 다 사겠다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밖으로 나와 길에서 마주친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B 씨는 전치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건강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사건으로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던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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