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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광고하고 구매한 40대 남성이 자신을 검거하려던 경찰을 폭행해 상해를 입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이승호 부장)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 (4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00만여 원 추징과 압수품 몰수 처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9월13일 강원 원주시 한 주차장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마약 관련 범행 혐의를 받는 A 씨는 당시 강원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부 경찰관 2명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도주를 제지하는 경찰 B 씨의 얼굴을 주먹과 휴대전화로 가격하고 다른 경찰관 C 씨의 손가락을 깨물며 저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체포 당시 ‘필로폰’ 0.1g이 담긴 비닐 지퍼 백 1개를 바지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으며 사건 전날 휴대전화 랜덤채팅을 이용해 마약 투약 여부를 묻고 필로폰을 구해주겠다며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앞서 8월에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경찰관들을 마약 조직원으로 오인해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범행 경위 ▲경찰관들 상해 정도 ▲경찰관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필로폰 #마약 #경찰 #마약조직원 #착각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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