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의 친모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폭행한 50대 패륜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재판장 김주완)은 최근 존속폭행,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5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가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8월12일 오전 9시20분게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모친 B 씨 (82)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가 화를 내자 부엌 벽에 붙어있던 가스 밸브선을 잡아당겨 가스레인지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불 질러버린다”고 협박하고 휴대전화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법원으로부터 B 씨에게 접근 및 연락 금지 임시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그는 지난 2021년 12월에도 B 씨를 주방용 가위, 공업용 커터칼 등으로 협박해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으며 이외에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점차 위험해지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점 ▲폭력적 성행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모친인 피해자가 용서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폐륜 #모친 #폭행 #협박 #실형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