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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박정홍 부장)는 지난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10월 30일 오후 9시5분께 경남 양산시 한 여인숙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B 씨 (66)를 소주병으로 수십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04년 알코올 재활 치료를 받으며 알게 됐으며 A 씨가 B 씨에게 수차례 걸쳐 300여만 원을 빌려 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그러나 A 씨는 B 씨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했고 이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당시 A 씨가 함께 술을 마시며 채무를 재촉했지만 B 씨는 여전히 “기다려달라”며 부정적 답변을 하자 “파출소 가서 얘기하자”며 다시 강하게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며 다투다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다투는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뒷머리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가격 당했고 이에 화가나 현장에 있던 소주병으로 B 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A 씨의 타격에 B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A 씨는 깨진 소주병으로 B 씨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술을 마신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며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피고인 공격을 막으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점 ▲범행 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한 점 등을 근거로 살해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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