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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빨리 갚아" 함께 술 마시던 친구에 소주병 휘둘러 살해 한 60대 중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2/10 [10:19]

"내 돈 빨리 갚아" 함께 술 마시던 친구에 소주병 휘둘러 살해 한 60대 중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2/10 [10:19]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정 #판사 #재판 #법정 #울산지법     ©법률닷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박정홍 부장)는 지난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51030일 오후 95분께 경남 양산시 한 여인숙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B (66)를 소주병으로 수십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04년 알코올 재활 치료를 받으며 알게 됐으며 A 씨가 B 씨에게 수차례 걸쳐 300여만 원을 빌려 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그러나 A 씨는 B 씨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했고 이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당시 A 씨가 함께 술을 마시며 채무를 재촉했지만 B 씨는 여전히 기다려달라며 부정적 답변을 하자 파출소 가서 얘기하자며 다시 강하게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며 다투다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다투는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뒷머리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가격 당했고 이에 화가나 현장에 있던 소주병으로 B 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A 씨의 타격에 B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A 씨는 깨진 소주병으로 B 씨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술을 마신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며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피고인 공격을 막으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점 범행 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한 점 등을 근거로 살해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친구 #살해 #중형 #소주병 #채무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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