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린 돈 4억 원을 갚으라는 60대 연인을 유인해 살해를 시도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재판장 이영철 부장)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 (7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6월 경북 산청군 한 야산에서 여자친구 B 씨 (64)를 돌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 씨로부터 빌린 돈 4억2000만 원 변제 요구를 받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에게 “땅에 현금을 비닐포장해서 묻어놨다”는 거짓말을 하며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돌로 머리 등을 반복적으로 가격해 살해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여자친구 #연인 #채무관계 #살인미수 #야산 #돌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