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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 돈 묻었다" 빌린 돈 4억원 갚으라는 연인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2/10 [10:47]

"야산에 돈 묻었다" 빌린 돈 4억원 갚으라는 연인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2/10 [10:47]

빌린 돈 4억 원을 갚으라는 60대 연인을 유인해 살해를 시도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추광규 기자

 

 

대구지법 형사11(재판장 이영철 부장)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7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6월 경북 산청군 한 야산에서 여자친구 B (64)를 돌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 씨로부터 빌린 돈 42000만 원 변제 요구를 받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에게 땅에 현금을 비닐포장해서 묻어놨다는 거짓말을 하며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돌로 머리 등을 반복적으로 가격해 살해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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