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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재판장 이의영)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20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6년 7월2일 오후 10시20분께 전남 여수시 한 선착장에서 30대 지인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부친에게 예의있게 행동해라’는 취지의 훈계를 하는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앞서 2018년에도 B 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후에도 친분을 유지했고 사건 당일 바다낚시 여행을 함께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후 119 구조 요청을 한 점 ▲피의자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판결 후 A 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A 씨는 ‘술 먹고 사람을 죽인 게 무슨 큰 잘못이냐’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잔혹성 ▲유족을 위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119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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