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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전공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 합격을 도운 음악학과 교수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주심 신숙희)는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대 교수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 경북대에서 진행된 피아노 전공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인 C 씨가 합격할 수 있도록 심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공개수업 연주곡으로 ‘쇼팽 환상곡 Op.49' 등을 지정한 뒤 B 씨에게 이를 알렸고 B 씨는 해당 정보를 지원자인 C 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C 씨는 최종 단계인 면접 심사 대상자로 선정됐고 2022년 9월 경북대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로 임용됐다.
1심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지위와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단계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 놓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공개수업 연주곡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공개 채용의 공정성 담보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A 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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