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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빼내 주식거래에 이용한 법무법인과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40)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0억 원을 선고하고 18억2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 씨 (41)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하고 5억2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에서 2024년 6월까지 한 대형 법무법인 전산 직원으로 근무하며 기업자문팀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수시로 접속해 회사들의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등 미공개 정보를 빼내 주식거래에 이용해 각각 18억 원과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렇게 빼낸 정보를 이용해 얻은 이익금을 고가 외제차나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조사가 개시되자 추징을 피하기 위해 부당금을 현금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위법한 방법으로 확보해 주식거래에 이용한 점 ▲가족 명의 계좌나 거액 대출까지 동원한 점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지적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투자자문사인 스페셜시튜에이션스 직원 등 3명 역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고 1억1000만 원~2억2000만 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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