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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변호사 이메일서 빼낸 미공개 정보로 주식해서 부당 이익 얻은 법무법인 직원들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2/11 [10:17]

기업자문 변호사 이메일서 빼낸 미공개 정보로 주식해서 부당 이익 얻은 법무법인 직원들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2/11 [10:17]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빼내 주식거래에 이용한 법무법인과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남부지방법원 법원 남부지법     ©법률닷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40)에게 징역 36개월에 벌금 60억 원을 선고하고 182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 (41)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하고 52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28월에서 20246월까지 한 대형 법무법인 전산 직원으로 근무하며 기업자문팀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수시로 접속해 회사들의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등 미공개 정보를 빼내 주식거래에 이용해 각각 18억 원과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렇게 빼낸 정보를 이용해 얻은 이익금을 고가 외제차나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조사가 개시되자 추징을 피하기 위해 부당금을 현금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위법한 방법으로 확보해 주식거래에 이용한 점 가족 명의 계좌나 거액 대출까지 동원한 점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지적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투자자문사인 스페셜시튜에이션스 직원 등 3명 역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고 11000만 원~22000만 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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