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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유출’ 겨냥 집단소송법 발의…“3개월 내 허가, 옵트아웃 도입”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6/02/12 [09:33]

‘쿠팡 정보유출’ 겨냥 집단소송법 발의…“3개월 내 허가, 옵트아웃 도입”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6/02/12 [09:33]

▲ #정의의여신 #판결봉 #판결   © 법률닷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집단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집단소송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피해의 실질적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와 법원의 3개월 이내 소송허가 결정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집단 피해 구제를 현실화했다”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집단소송법 제정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정전문가 증거조사 도입…“피해자 소송 대항력 강화”

 

이번 법안의 핵심은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제도 도입 ▲법원의 소송허가 여부 3개월 내 신속 결정 ▲옵트아웃(Opt-out) 방식 설계 등 세 가지다.

 

우선 지정전문가 증거조사제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 장치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가해 기업의 위법행위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을 맡을 수 있도록 해, 정보와 자료를 독점한 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피해자들의 입증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용 의원은 “기존의 자료보전명령이나 당사자 신문 절차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전문가 조사 제도가 병행되면 피해자들의 소송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특징은 법원의 소송 허가 여부를 3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한 점이다.

 

만약 3개월 안에 허가·불허가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소송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조항’을 포함했다.

 

현재 증권 분야에 한해 시행 중인 집단소송제의 경우, 허가 결정까지 1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적지 않아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지연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옵트아웃 방식 채택…수천만 명 잠재적 원고 가능

 

법안은 집단소송 방식을 ‘옵트아웃’ 구조로 설계했다. 이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한, 판결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피해 규모가 3천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옵트아웃 방식이 적용되면 전체 피해자가 잠재적 원고가 될 수 있다. 원고가 승소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규모 역시 수조 원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용 의원은 “집단소송을 옵트아웃 방식으로 도입해야만 사전 예방 효과와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번 법안을 포함해 총 6건의 집단소송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4건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집단 피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조항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이 통과될 경우, 쿠팡 정보유출 사건 역시 집단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용 의원은 “정부·여당이 쿠팡 사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밝혀왔음에도, 가장 유력한 제재 수단인 집단소송법 제정에 소극적인 것은 모순”이라며 “여야가 신속히 심사 일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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