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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내부 기밀유출 해 삼성 공격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2/12 [10:02]

삼성전자 내부 기밀유출 해 삼성 공격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2/12 [10:02]

내부 기밀을 유출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법원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28(재판장 한대균)11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해당 사건에 가담한 공범인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도 징역 3년과 532611484원을 선고받고 나머지 전 삼성전자 지식재산 센터 직원 등 3명은 징역 26개월과 징역 2,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안 전 부사장은 퇴직 후 특허관리기업 시너지 IP'를 설립한 뒤 삼성 내부 기밀 자료를 삼성전자와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당하기도 했다.

 

이 전 그룹장의 경우 삼성디스플레이와 특허 매각 협상을 하던 일본 후지필름 측에 내부 협상 정보를 누설하고 12만 달러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안 전 부사장 등은 법원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문제가 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삼성전자 #안승호 #내부기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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