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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류경진 부장)는 12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장관 측은 12.3 계엄 사전 모의하거나 공모하지 않았으며 단전단수 지시문건을 받거나 관련 지시를 내린 적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김용현의 내란 행위에 있어서 그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해 2월 윤석열 탄핵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소방청 등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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