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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묶어 끌고 가며 학대하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부는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동물학대 예방교육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8월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 한 산책로를 약 30여 분 간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묶어 끌고 다니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반려견은 무더운 날씨 속에 끌려 다니며 두 차례 이상 주저앉는 등 지친기색을 보였지만 A 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끌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반려견은 열사병과 목 압박 등으로 결국 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산책로 일대는 반려견이 끌려 생긴 핏자국이 약 800m에 걸쳐 남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건은 당시 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반려동물 보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사회적 충격이 컸다”고 지적하면서도 ▲죽이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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