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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연구비 22억 원을 횡령한 이장호 전 군산대학교 총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재판장 백상빈 부장)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전 총장은 군산대 총장 취임 한 해 전인 지난 2021년 대학의 연구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새상풍력 터빈 기술 국책사업 연구비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당시 연구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지급할 수당 2천800만 원도 빼돌리고 공사 수주를 대가로 건설사에 3억 원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총장은 해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3월 교육부로부터 군산대학교 총장의 직위를 해제 당했다.
재판부는 ▲국책 연구비를 편취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세 질서를 어지럽게 한 점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편취 금액과 부풀린 세금 액수가 10억 원에 미치지 못한 점 ▲개인적 이득을 위해 편취한 것이 아닌 사업의 완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건설사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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