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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 2-1부 (재판장 이수환 부장)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25)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8년에 벌금 30만 원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 씨 (25)에 대해서는 원심형과 같은 징역 8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5월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과속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60대 여성 C 씨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해 C 씨와 20대 동승자 D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제한속도 50km/h 구간을 135.7km/h 속도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서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정지돼 무면허 상태였으며 당시에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피해자인 C 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면허 정지 7일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점 ▲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지난해 12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2개월이 확정된 후 이번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들며 형량의 형평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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