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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14억여 원을 횡령한 50대 아파트 경리과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 (58)의 항소심에서 원심형과 같은 징역 4년이 유지됐다.
A 씨는 지난 20217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강원도 원주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비 1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아파트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며 지출 서류 결재 등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관리비를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 채무 변제와 해외여행, 신용카드 대금 납부, 생활비 등으로 유용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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