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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가짜 앰뷸런스 방지법’ 대표발의
구급차 위치정보 실시간 관리…서류에서 전산으로 관리체계 전환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6/02/14 [16:53]

서영석 의원, ‘가짜 앰뷸런스 방지법’ 대표발의
구급차 위치정보 실시간 관리…서류에서 전산으로 관리체계 전환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6/02/14 [16:53]

 

▲ 구급차 119 사설구급차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이른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서 의원은 구급차의 위법·부적절한 운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구급차 위치정보 수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행 중 실시간 위치정보 전송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 구급차 운행 점검은 출동일지와 운행기록 등 서류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운행 여부나 적법성을 정확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서 의원은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를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3개월간 민간이송업체 147곳을 대상으로 구급차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총 9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운행기록 누락, 출동기록 미제출 등 관리 부실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민간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는 평가다.

 

민간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연예인 이송이나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반복되며 ‘가짜 앰뷸런스’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급차 위치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 중 차량의 위치정보를 해당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구급차가 실제 응급 목적에 맞게 운행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이 가능해진다.

 

서영석 의원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응급의료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짜 앰뷸런스 등 위법 운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응급환자가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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