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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내란 예비·선동’ 혐의로 국수본 고발…전동석도 포함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6/02/14 [21:34]

전한길 ‘내란 예비·선동’ 혐의로 국수본 고발…전동석도 포함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6/02/14 [21:34]

 

시민단체 국민의힘해체행동(상임대표 김혜민)과 서울의소리(대표 백은종)가 유튜버이자 강사인 전한길 씨를 내란 예비·음모 및 선동·선전 혐의(형법 제90조)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광명을 당협위원장 전동석 씨에 대해서도 내란 선전·선동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을 적용해 별도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측은 전한길 씨가 지난 2월 6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른바 ‘건국준비위원회’ 구상과 조직 확대, 자금 조성 계획 등을 언급하며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등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영상은 전한길 씨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라이브 방송으로, 고발장은 해당 발언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건국준비위원회 만들겠다”…고발장에 적시된 핵심 주장

 

고발장에 따르면 전한길 씨는 방송에서 ‘제2 건국’과 ‘건국준비위원회’ 구성을 언급하며, 조직표를 만들고 내각 명단을 준비 중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자유한길단”을 거론하며 10만 명 규모 모집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미 수만 명이 모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고 고발장에 적시됐다.

 

아울러 고발장에는 ‘건국 준비 자금’ 또는 ‘건국 펀드’ 조성 언급이 포함됐다. 고발인 측은 전한길 씨가 1단계 100억 원 모집 등 구체적 목표액까지 거론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국헌 문란 목적의 실행 준비·선동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고발인 측은 전한길 씨 발언이 형법 제90조(예비·음모·선동·선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국가기관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드러났다고 보며, 형법 제91조의 ‘국헌 문란’ 개념에 부합한다고 적었다.

 

전동석 씨 관련 고발장에서는 2025년 2월 1일 집회 발언을 문제 삼아 내란 선전·선동(형법 제90조 제2항)과 함께, 부정선거 주장 등 허위사실 유포 취지로 형법 제307조 제2항까지 거론했다는 게 고발장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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