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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뛰어다녔지?”…층간소음 항의하다 4살 아이에 고성 20대 ‘무죄’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6/02/14 [22:35]

“네가 뛰어다녔지?”…층간소음 항의하다 4살 아이에 고성 20대 ‘무죄’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6/02/14 [22:35]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을 찾아가 4살 아동에게 고성을 지른 20대 대학생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층간소음 자료사진        이미지=챗지티피 생성 

 

“뛰어다녔잖아”…아이 얼굴 가까이에서 고함

 

A씨는 2024년 11월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자 위층을 찾아가 B양(4)에게 “네가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했지?”라고 소리를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뒤로 물러나는 아이에게 다가가 얼굴 가까이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아이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아이가 보는 앞에서 거친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법원 “부적절했지만, 학대 고의는 인정 부족”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언행이 현명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측면은 있으나, 아동을 학대하려는 고의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랫동안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느껴왔던 점 ▲야간이 아닌 낮 시간대에 항의 방문한 점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큰소리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행이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러 아동에게 겁을 주거나 학대할 의도로 행동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층간소음 갈등…형사처벌 기준은?

 

이번 사건은 층간소음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했으나,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학대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로 풀이된다.

 

다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해서 위협적 언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주택에서의 갈등 해결 방식과 감정 조절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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