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6. 2. 10 선고 2023고단834)
재판부는 무죄 사유로, “그룹의 규모와 조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법이 정한 안전·보건 의무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책임이 있는 자)로 보기에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에서 출발한다.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 이틀 만에 발생해 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불려 왔다.
다만 이번 1심 판단은 “사고 자체가 가볍다”는 뜻과는 결이 다르다. 같은 판결에서 현장 책임자급 일부 피고인에게는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법인(회사)에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 현장소장 등 일부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금고형을 선고받되 집행유예가 붙었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과 관련해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하는 등 책임을 강하게 물었지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해당성”을 엄격히 따져 무죄로 결론 내렸다.
향후 쟁점은 항소심에서 ▲회장의 실질적 지배·총괄 여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의 귀속 범위, ▲본사 의사결정과 현장 위험요인 사이의 연결고리(인과·예견 가능성) 등이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해시태그
#삼표 #정도원 #양주채석장 #채석장붕괴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의정부지법 #1심판결 #2023고단834 #노동자안전 #건설안전 #안전보건관리체계 #법원판결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