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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尹 내란 1심 선고…불출석 땐 ‘분리 선고’ 가능성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6/02/16 [10:24]

19일 尹 내란 1심 선고…불출석 땐 ‘분리 선고’ 가능성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6/02/16 [10:24]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MKGA     ©법률닷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9일 예정된 가운데, 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칠 돌발 변수로 ‘피고인 불출석’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총 8명에 대한 내란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이후 1년여 만에 내려지는 법원의 첫 판단이다.

 

원칙은 ‘동시 선고’…하지만 분리 가능성도

 

통상 여러 피고인이 하나의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는 경우 선고 역시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혐의 구조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도 “각 피고인의 행위가 하나의 사건 흐름 속에 얽혀 있다면 함께 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일부 피고인이 선고를 미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출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초기 건강상 이유를 들어 16차례 연속 불출석해 궐석 상태로 공판이 진행된 전례가 있다.

 

이번 선고가 19일로 지정된 배경에는 오는 23일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도 큰 영향을 미쳤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인사이동 대상자로, 23일부터는 재판부 구성이 변경된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은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직접 선고해야 하며, 재판부가 바뀌면 기존 판결문을 그대로 선고할 수 없다. 이 경우 변론을 재개하고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 선고가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불출석 피고인을 분리하더라도 19일 선고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석열 불출석해도 선고 가능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없이도 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1심 선고 당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선고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극단적인 경우 재판부가 병원 등으로 직접 이동해 선고하는 ‘출장 재판’도 가능하고, 법적으로 주말 선고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선고일 출석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불출석할 일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다른 피고인 불출석 시 ‘분리 선고’ 가능성

 

변수는 불구속 상태의 다른 피고인들이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 형이 가능한 중대사건의 경우, 불구속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즉시 궐석 선고를 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에 대해 우선 선고를 내리고, 불출석 피고인에 대해서는 별도 기일을 잡는 ‘분리 선고’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그러나 불출석이 장기화되면 인사 이후 새 재판부에서 공판절차 갱신이 필요해 선고가 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선고에 불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요한 형사사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 발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1996년 이후 약 30년 만에 이뤄지는 중대 사안으로, 재판부는 이미 선고 생중계까지 허가한 상태다. 사회적 파급력을 감안하면 선고 연기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

 

결국 19일 오후 3시,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과 공동 피고인들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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