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보석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역시 배제하며 기존 재판 절차를 유지하기로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허 대표 측이 제출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청구는 검찰이 지난해 12월 9일 사기 혐의를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제기됐다.
재판부는 당시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허 대표 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또 전액 환불된 100만원 사기 혐의가 계속 구속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일반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허 대표는 공판에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 여러 차례 출마한 만큼 도주할 이유가 없다”며 “7개월간 억울하게 수감돼 있다. 이번 사건은 조작 기소”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에서 보석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이틀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 신청도 같은 날 배제됐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고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15일 기각했다. 재항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허 대표 측은 7개 법무법인을 선임해 항고·재항고·보석 청구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이어왔지만, 현재까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으며, 사기·준강제추행 사건은 심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상당수 재판은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다.
한편, 인사이동 대상에 포함된 현 재판부는 최근 공판을 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음 기일부터는 새로운 재판부가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창섭 부장판사는 마지막 공판 말미에 이례적으로 피고인 측의 ‘소정 외 변론’ 시도를 언급했다. 소정 외 변론은 정해진 공판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 부장판사는 “그간 충분한 변론과 심리 기회를 부여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소정 외 변론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해진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법정의 기본”이라며 향후 동일한 시도가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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