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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감시단’ 개인정보 선거 활용…김세의·가세연 1심 벌금 200만원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2/16 [11:00]

‘부정선거 감시단’ 개인정보 선거 활용…김세의·가세연 1심 벌금 200만원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2/16 [11:00]

▲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법원     ©법률닷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가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선거 홍보에 활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가세연 법인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가세연 채널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지원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했다. 이후 2023년 1월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시 수집한 휴대전화 번호로 자신의 출마를 알리는 홍보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문자에는 “김세의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선언”이라는 제목과 함께 출마선언식 일정, 정치적 메시지, 출마선언문 전문이 담긴 블로그 링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세연 측은 감시단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엑셀 파일 형태로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감시단 모집이라는 특정 목적 아래 수집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범위를 벗어나 선거 홍보에 이용했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김씨와 가세연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사건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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