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원에 입소한 70대 노인을 밀어 다치게 한 40대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재판장 오덕식 부장)는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46)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27일 대구 서구 한 요양원에서 B 씨 (78)를 밀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요양보호사인 A 씨는 요양원 입소자인 B 씨가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자 밀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요양원 복도에 있는 B 씨 병실로 이동 시켰다. 이후 B 씨는 병실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A 씨가 이를 무시하고 병실 문을 닫았다.
이에 B 씨가 A 씨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공격적인 행동을 취했고, 이에 화가 난 A 씨는 거동이 불편한 B 씨를 밀쳐 다치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먼저 자신을 공격했다며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먼저 B 씨의 공격행위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방위가 아닌 보복 또는 대응 차원으로 폭력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 씨 측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요양원 #요양보호사 #항소심 #원심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