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님들이 맡긴 명품 가방을 빼돌린 클럽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윤영석)은 최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범 B 씨 (27)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4~5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 클럽에서 손님 3명이 맡긴 450만 원 상당 명품 가방 3개와 현금 35만 원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클럽 홍보를 담당하는 B 씨는 클럽의 물품보관함에 손님들이 찾아가지 않는 명품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클럽의 물품보관함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물품보관함의 마스터키를 보유하고 있던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 씨는 A 씨에게 “찾아가지 않은 명품을 처분해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했고 A 씨는 이에 응해 마스터키를 이용해 물품보관함에서 디올백, 프라다 파우치백, 입생로랑 클러치백 등을 훔쳤다.
범행은 B 씨가 계획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마스터키로 보관함을 연 점을 주요 실행 행위로 보고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탁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강남클럽 #명품가방 #절도 #물품보관함 #마스터키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