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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 맡긴 명품 가방 빼돌린 강남 클럽 직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2/16 [18:58]

손님들 맡긴 명품 가방 빼돌린 강남 클럽 직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2/16 [18:58]

손님들이 맡긴 명품 가방을 빼돌린 클럽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 법원     ©법률닷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윤영석)은 최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범 B (27)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34~5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 클럽에서 손님 3명이 맡긴 450만 원 상당 명품 가방 3개와 현금 35만 원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클럽 홍보를 담당하는 B 씨는 클럽의 물품보관함에 손님들이 찾아가지 않는 명품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클럽의 물품보관함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물품보관함의 마스터키를 보유하고 있던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 씨는 A 씨에게 찾아가지 않은 명품을 처분해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했고 A 씨는 이에 응해 마스터키를 이용해 물품보관함에서 디올백, 프라다 파우치백, 입생로랑 클러치백 등을 훔쳤다.

 

범행은 B 씨가 계획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마스터키로 보관함을 연 점을 주요 실행 행위로 보고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탁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강남클럽 #명품가방 #절도 #물품보관함 #마스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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