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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을 끄자는 70대 할아버지에게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한 10대 손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이창경 부장)은 최근 특수존속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 (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7월5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주거지에서 할아버지 B 씨 (77)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할머니가 추우니 에어컨 좀 끄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분노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흉기를 꺼내 들고 B 씨를 위협했으며 B 씨가 안방으로 피해 문을 잠그자 안방 방문을 발로 수차례 차는 등 위협적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자신을 양육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정환경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던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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