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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수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60대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이효제)은 최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경남 고성군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4년 2월~7월 총 15차례 걸쳐 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가 실제 공급한 용역 금액이 1억300만 원인데도 1억1800만 원으로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앞서 지난 2021년 1년~6월에는 12차례에 걸쳐 2억8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기도 한 혐의도 받는다.
과거 A 씨는 사기죄와 근로기준법 위반 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탈루한 부가가치세 일부가 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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