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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반대편 차선의 차량과 충돌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배구민 부장)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3월4일 오후 7시39분께 제주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우회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에서 피해자 B 씨 (40대)가 주행 중인 차량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소형 SUV차량을 몰고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크게 우회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좌측 앞 범퍼로 B 씨의 승용차 좌측 뒤 문 부위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해당 사고로 피해자 B 씨와 B 씨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C 양 (8)이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B 씨 차량은 1200만 원 상등의 파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벌금형 1차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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