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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김보현)은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2월3일 오후 6시5분경 의정부시 주거지에서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신고해 경찰을 부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만간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A 씨 신변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들은 A 씨에 흉기를 버릴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이에 응하지 않고 흉기를 빼앗고 경찰을 밀치는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4년 9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월을 선고받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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