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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벌어질 거 같다"..집행유예 기간 중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실형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2/18 [10:18]

"무슨 일이 벌어질 거 같다"..집행유예 기간 중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실형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2/18 [10:18]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의정부지법 의정부지방법원 법원     ©법률닷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김보현)은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23일 오후 65분경 의정부시 주거지에서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신고해 경찰을 부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만간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A 씨 신변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들은 A 씨에 흉기를 버릴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이에 응하지 않고 흉기를 빼앗고 경찰을 밀치는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49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월을 선고받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경찰 #구급대원 #집행유예 #기간 #동종범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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