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걸그룹 멤버 얼굴과 나체 사진 합성한 음란물 제작해 SNS로 유포한 30대 집유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2/18 [10:39]

걸그룹 멤버 얼굴과 나체 사진 합성한 음란물 제작해 SNS로 유포한 30대 집유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2/18 [10:39]

걸그룹 멤버들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정 #판사 #재판 #법정 #울산지법     ©법률닷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김정진 부장)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12월 울산 주거지에서 포토샵을 활용해 유명 아이돌 걸그룹 멤버 2명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해 총 4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포함한 총 9개 불법 음란물을 텔레그램 등 SNS 단체 대화방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나체사진 #합성사진 #합성물 #음란물 #아이돌 #걸그룹 #집행유예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