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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멤버들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김정진 부장)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 울산 주거지에서 포토샵을 활용해 유명 아이돌 걸그룹 멤버 2명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해 총 4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포함한 총 9개 불법 음란물을 텔레그램 등 SNS 단체 대화방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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