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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음주운전 적발 5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재판장 권순범)은 최근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 (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9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면허 취소 수준인 헐중알코올농도 0.08%를 훨씬 뛰어 넘는 0.159%의 만취상태로 해당 도로를 약 1km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2005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으며 지난해 범행 5개월 전인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이혼 후 홀로 3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운전 적발 후 5개월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3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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