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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3자녀 부양합니다"..法, 상습 음주운전 40대 남성에 집행유예 선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2/18 [10:49]

"홀로 3자녀 부양합니다"..法, 상습 음주운전 40대 남성에 집행유예 선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2/18 [10:49]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음주운전 적발 5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음주운전 #음주단속 #경찰 #교통경찰 #운전 #음주     ©법률닷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재판장 권순범)은 최근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59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면허 취소 수준인 헐중알코올농도 0.08%를 훨씬 뛰어 넘는 0.159%의 만취상태로 해당 도로를 약 1km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2005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으며 지난해 범행 5개월 전인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이혼 후 홀로 3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운전 적발 후 5개월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3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음주운전 #이혼 #자녀부양 #상습음주운전 #무면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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