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재판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결국 구속 수감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2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해당 교정시설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뿐 아니라 미결 수용자도 함께 수용하는 곳이다.
정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지인에게 모친의 변호사 선임비와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빌린 자금 일부가 유흥비 등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고소가 이뤄졌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정 씨를 6억9800만 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이 가운데 7000만 원대 금액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정 씨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수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설 연휴 직전 수배 중이던 정 씨를 체포해 검찰에 인계했고,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정 씨가 국내에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씨는 2017년 1월 덴마크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5월 국내로 송환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화여대 입시비리(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별도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정 씨의 모친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1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앞서 이화여대 입시비리 사건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구속은 단순 사기 혐의 자체보다, 피고인의 반복된 재판 불출석에 대해 법원이 엄정하게 대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추가 혐의 및 금액 범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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