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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문서를 보관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최근 국가보안법위반 (찬양, 고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5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충청지부 초대 사무국장인 A 씨는 지난 2011년 5월13일 김일성 주체사상 및 김정일 부자를 우상화하는 북한 관련 문서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문서들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점 ▲집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교통을 방해한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직접적이고 폭력적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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