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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노력을 무시해" 마을 복지회관서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2/19 [12:31]

"왜 내 노력을 무시해" 마을 복지회관서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2/19 [12:31]

마을 복지회관에서 열리던 동아리 공연에 올라 흉기를 마구 휘두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법률닷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장찬수 부장)은 최근 공중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6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51114일 오후 325분께 전남 영광군 한 마을 복지회관에서 열린 마을밴드 동아리 공연 무대에서 약 20분간 흉기를 휘둘러 무대 장치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스스로 마을 번영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했지만 마을 주민들이 자신을 하대한 다고 생각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마을밴드 동아리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무대에 침입해 차량에서 가져 온 흉기를 휘둘러 무대 바닥과 드럼, 모니터 등을 파손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등 지적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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