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검찰 구형 ‘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은 19일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 시킨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국회 활동을 저지하고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뚜렷하다“며 ”군을 투입시키면서 군을 언제 철수시킬지 계획을 전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헬기 등을 타고 국회 경내로 진입한 것, 관리자와 몸싸움을 하는 것, 체포를 위해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으로 이동해 국회로 출동한 것이 모두 폭동에 해당하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기간 계엄 준비했다는 흔적이 없어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온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18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보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속보 #윤석열 #무기징역 #내란 #계엄 #지귀연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